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7일 한국무역협회에서 '2020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올해로 9회째인 이번 행사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를 살피는 한편 우리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참여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포지엄은 △세계무역기구(WTO) 지재권 제소 동향과 불공정무역 조사제도 발전방향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글로벌 시장 변화와 지재권 보호대응 전략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세션에서는 코로나19 백신 특허 사례 등 사적 지재권과 공공이익 충돌을 조화시키려는 WTO 논의사항을 소개했다. 한국형 불공정무역조사 고도화 방안과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전 수입을 중지시킬 수 있는 잠정조치제도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지재권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국 제재 조치 내용과 중국의 지재권보호 강화 노력을 소개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등 준사법기관 수준의 행정판사 제도 도입 등을 통한 무역위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방안 등도 제시됐다.
장승화 무역위원장은 “국제 통상환경 변화 에서도 반덤핑, 지재권 침해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지키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