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FIU정보시스템은 금융회사들이 보고하는 자금세탁범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해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이다.
금융회사 등 6000여개 보고기관, 검찰청·경찰청·국세청·관세청 등 8개 법집행기관, 20여개 관계행정기관을 상호연결하는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의 중심 인프라다.
그러나 지난 2002년 가동 이후 노후화되면서 증가하는 보고정보를 적시에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FIU는 지난해 5월부터 차세대 FIU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했다. 약 2년간 총 200억원 사업비를 투입해 시스템 분석 및 설계, 개발·테스트 및 시험운영 등을 거쳐 이날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차세대 시스템은 이용자에 따라 △금융회사 등 보고기관이 이용하는 보고시스템 △FIU 내부 심사분석관이 이용하는 심사분석시스템 △검찰청 등 법집행기관이 이용하는 정보제공시스템 등 3개의 단위시스템으로 구성됐다.
이번 개편으로 의심거래보고(STR) 비율이 기존 30%에서 85%로 약 3배 확대된다. 보고기관이 전송한 STR의 접수처리용량도 하루 평균 1000건에서 5000건 이상으로 5배가량 향상된다.
심사분석 역량이 강화된다.
최신 통계기법인 머신러닝 기술을 자금세탁범죄 심사분석에 접목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자금세탁수법에 대응토록 했다. 또 심사분석에 필요한 행정자료 종류에 신용정보, 기업정보 등을 추가하고, FIU와 행정기관 시스템의 직접 연계로 열흘 넘게 걸리던 자료 입수일을 1일 이내로 단축했다.
단순·반복적인 보고서 작업의 자동화, 계좌나 혐의자를 분석할 수 있는 최신 프로그램 도입 기능도 개선했다.
금융위는 “특정금융정보법령 개정 등 관련 내용을 시스템에 적기 반영하고, 가상자산 등 새로운 거래수단을 이용한 자금세탁범죄에도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FIU로부터 정보를 받는 법집행기관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정보원, 금융위 등 8개 기관이다. 새해 5월에는 행정안전부, 새해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추가된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