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던 코오롱티슈진이 다시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았다.
한국거래소는 17일 개최한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지난 2019년 10월 11일에도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었다. 이번 결정으로 개선기간이 1년 연장됐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거래소는 이 내용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횡령·배임 혐의 발생)에 해당한다고 보고 거래정지 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심사해왔다.
코오롱티슈진은 개선기간이 종료하는 2021년 12월 17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코오롱티슈진은 이와 별개로 2000년 3월 16일에 2019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의견거절, 2020년 8월 28일 2020사업연도 반기 외부감사인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내년 5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외부감사인 의견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인보사케이주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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