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꼴파일' 이용약관 용어 표준안 나왔다

글꼴파일 이용약관 용어 표준(안)
글꼴파일 이용약관 용어 표준(안)

글꼴파일 이용약관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막기 위한 이용약관 용어 표준안이 마련됐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글꼴파일 이용약관 용어 표준(안)'(이하 표준안')을 제작해 각 글꼴파일 제작사에 배포하고 반영 협조를 요청했다. 글꼴파일 이용약관 위반은 저작권 침해와 함께 글꼴파일 분쟁을 일으키는 대표 요인이다. 이용 권리 없이 글꼴파일을 사용하는 저작권 침해와 달리 이용약관 위반은 정당하게 글꼴파일을 구매하고도 약관을 위반해 라이선스 범위를 침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올해 3000여건 등 매년 증가하는 글꼴파일 관련 상담 건수 가운데 이용약관 위반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글꼴파일 이용자는 글꼴파일 이용허락 약관 조건이 복잡하고 제작사마다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 오해와 혼란을 겪는다. 본의 아니게 약관 위반으로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잦다. 예를 들어 글꼴파일이 들어가는 상품을 제작할 때 글꼴파일 제작사마다 약관에 머천다이징, 상품 제작, 2차 제작물, 상업용 제품 등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

고재린 저작권위 변호사는 20일 “이용자는 자신의 행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리거나 무슨 글꼴을 구매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표준안은 이용자가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꼴파일 이용약관 용어를 단순화하고 표준화했다. 저작권위는 표준안을 통해 각 제작사의 약관 용어 통일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용자 혼란을 막아 약관 위반 문제가 감소하고 제작사 약관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보다 앞서 저작권위는 지난 7월 주요 글꼴파일 제작사와 글꼴파일 이용약관 정책에 관한 첫 회의를 열었다. 각 제작사의 이용약관을 비교·분석한 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기준으로 표준안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2차 회의와 서면 의견 조회를 통해 초안을 수정하고 3차 회의에서 추가 의견을 수렴했다. 표준안 최종 확정 전에 한 번 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영역도 있지만 최대한 제작사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고자 했다는 게 저작권위 설명이다.

저작권위 관계자는 “글꼴파일 이용약관 용어 표준화뿐만 아니라 제작사마다 다르게 운영하는 라이선스 범위의 통일도 필요하다”면서 “제작사의 협조 아래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약관 위반, 저작권 위반 등 글꼴 관련 상담 건수(2020년 1월1일~12월16일)

출처:한국저작권위원회

'글꼴파일' 이용약관 용어 표준안 나왔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