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도 오픈뱅킹 '활짝'...조회 수수료 '3분의 1'로 인하

금융위, 이용기관 수수료 부담 완화
월 10만건 이하 사업자는 추가 경감
22일부터 상호금융·증권사도 참여
이용 가능 계좌 '예·적금'으로 확대

제2금융권 오픈뱅킹 사용예시
제2금융권 오픈뱅킹 사용예시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오픈뱅킹 조회수수료 조정내용

새해부터 오픈뱅킹 조회 수수료가 현행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된다. 또 22일부터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 우체국, 증권사 계좌도 한꺼번에 조회 및 이체가 가능하다. <본지 12월 14일자 2면 참조>

20일 금융위원회는 “오픈뱅킹 참가기관 확대에 따른 조회 건수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이용기관들의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해 조회수수료를 현행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했다”고 밝혔다.

오픈뱅킹은 금융 앱 하나로 타 은행 계좌를 조회·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자는 오픈뱅킹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지만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 간에는 수수료를 주고받는다.

현재 오픈뱅킹 참여사는 은행과 네이버·카카오페이, 토스, 핀크, 뱅크샐러드 등 핀테크기업이다. 즉, 은행과 핀테크 업체는 서로 수수료를 정산해왔다.

새해부터 △잔액 조회 10→3원 △거래 내역 조회 30→10원 △계좌 실명·송금인 정보 조회 50→15원 △수취조회 10→3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월 10만건 이하 사업자는 이 금액에서 더 조정된 경감비용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22일부터 5개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13개 증권사 등이 오픈뱅킹을 시작한다. 이날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계좌번호 직접입력 없이도 보유계좌 자동조회 후 손쉬운 등록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새해 상반기 어카운트인포 서비스 제공 채널을 카드사 및 핀테크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카드사도 오픈뱅킹 '활짝'...조회 수수료 '3분의 1'로 인하

오픈뱅킹이 가능한 증권사는 교보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투, 이베스트투자증권, 키움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대신증권 등이다.

고객은 이제 본인이 사용하는 하나의 금융 앱에서 이들 금융사 계좌도 한꺼번에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 증권사 앱에서 오픈뱅킹 참가회사들의 모든 계좌를 조회·이체할 수 있다. 은행 앱에서도 상호금융, 우체국, 증권사 계좌를 추가적으로 조회·이체 가능하다.

새해 상반기에는 저축은행, 카드사도 잇따라 오픈뱅킹 서비스에 뛰어든다. 금융위는 “저축은행과 4개 증권사(유진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DB금융투자)도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새해 상반기 중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드사의 경우 금융결제원 총회 의결을 통한 특별참가절차를 거쳐 새해 상반기 중 추가 참여할 계획이다.

오픈뱅킹 이용 가능 계좌도 현재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에서 예·적금 계좌로 확대된다. 예금 잔액을 모아 금리가 높은 다른 은행의 정기 예금이나 적금 계좌로 이체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참가기관이 다양한 업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업권 간 차별화된 앱 개발 및 대고객 서비스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해 상반기 중 카드사, 추가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도 오픈뱅킹 참가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오픈뱅킹 조회수수료 조정내용 >>


< 오픈뱅킹 조회수수료 조정내용 >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