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2년 보유 땐 5% 세액 공제...장기투자 세제지원법 발의

김병욱 민주당 의원 '투자형 ISA법'
투자형 금융상품에도 비과세 혜택
새해 정무위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
기재부 "아직 특정안 선택은 일러"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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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해부터 장기 주식투자자 세제혜택 적용을 검토하는 가운데 여당이 관련 세제지원법을 발의한다. 주식이나 펀드 등 총합 1억5000만원까지 2년 간 보유하면 150만원 한도에서 5% 세액을 공제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금리 노령화 시대를 위한 장기투자 세제지원법, 이른바 '투자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법'을 다음주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법안을 새해 정무위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D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한다. ISA 조세특례는 일부 조건을 갖춘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농어민에게 내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계좌에 한해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 등으로 주어진다.

김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은 투자형 ISA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 '비과세'와 '세액공제' 2가지 혜택을 주는 것이다.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뿐만 아니라 상장주식이나 채무증권 등 투자형 금융상품에도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있게 했다. 주식이나 펀드, 채권에는 2년 이상 장기보유시 투자금액의 5%(150만원 한도)를 세액 공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오는 2023년 양도차익 과세를 앞두고 주식 시장의 대규모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장기보유시 세제지원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2030세대가 주식시장에 뛰어들어 '개미열풍'을 이끌며 초단타 투자 현상이 이어졌다. 여기에 풍부한 시중 유동성까지 더해지면서 주식시장의 단기투자가 가열되는 상황이다.

김병욱 의원 <전자신문DB>
김병욱 의원 <전자신문DB>

김 의원은 “장기 투자자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장기투자 세제혜택 투자형 ISA 법안을 준비했다”며 “현재 부동산에 편중된 시중 가계자금을 생산적 자본시장으로 유도해 장기간 머물 수 있도록 한다면 기업에게는 생산적 자금을, 국민에게는 노후 대비를 위한 두터운 지갑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투자형 ISA법을 통해 저금리 시대, 저성장 시대에 '기업의 발전'과 '국민의 노후대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장기투자자 세액공제 방안을 연구해 내년 중반기에 결과를 낼 것”이라면서 “다만 아직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특정안을 선택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공동취재 유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