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공, 대우컴프레셔, 축하종합건설 등이 협력업체에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적발되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겨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2분기 수위탁 거래를 한 위탁기업 2000개사, 수탁기업 1만개 등 총 1만2000개사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지급, 결제기일 준수, 지연이자 지급, 약정서 발급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정기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위탁 기업들 가운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을 위반한 혐의로 596개사가 적발됐다. 상행협력법 위반 기업 가운데는 납품 대금을 수탁기업에 지급하지 않은 곳이 587개사로 가장 많았고,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은 곳도 9개사에 달했다.
중기부는 수탁기업 대상 설문을 병행한 이번 조사에서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도 미지급 문제를 바로 잡지 않은 대한정공, 대우컴프레셔, 축하종합건설 등 3개사를 지난 15일 수위탁거래종합포털 등에 공표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납품 대금 분야 위반 의심 기업 587개사 중 581개사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피해금액 48억8000만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했다. 또 나머지 6개사 가운데 3개사는 총 49억6000만원의 피해금액을 지급하는 등 납품 대금 지급 요구를 이행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는 지난 5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도 실시해 납품대금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37개사를 적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중기부의 자진개선 요구를 수용해 수탁기업에 피해금액 3억원을 전액 지급했다. 이번 조사는 이 분야 위탁기업 150개사, 수탁기업 1000개사의 작년 1년간 수탁·위탁거래 내역을 대상으로 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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