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안에서도 킥보드 25㎞/h 이하로..전용 거치 구역도 마련

대학 내 전동 킥보드·휠 사고 잇따라
교육부, 안전 규정 마련
대학기본역량 진단 평가 시 '대학의 안전지표'에 반영

앞으로 대학 내에서 전동 킥보드와 전동휠 속도는 25㎞/h 이하로 제한된다. 대학은 강의동 주변에 전용 거치 구역을 설치하고 충전 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안전규정을 대학기본역량 진단 평가 시 '대학의 안전지표'에 반영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퍼스널 모빌리티, PM)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대학 내에서 조작 미숙 등으로 PM 주행 과정에서 차량과 충돌하거나 과속방지턱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교육부는 안전한 대학 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정 초안을 만들고 대학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발표했다.

규정은 PM의 등록 및 운행 규칙, 충전 및 주차, 이용자의 의무 및 안전교육 방안을 제시했다. 사용자와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충전 중 화재 발생에 따른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교육부는 국립대학 시설예산 배분 및 다음 연도 대학기본역량 진단 평가 시 '대학의 안전지표'에 반영하기로 해 사실상 모든 대학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향후에는 교육시설법까지 개정해 중장기적으로는 대학 총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PM업체 안전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규정은 이용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했다. 대학 내 도로의 여건 및 차량속도 등을 고려해 PM 최고속도를 25㎞/h 이하 등으로 제한한다. 강의동 주변에 전용 거치 구역을 설정해 무분별한 주차를 막고, PM 통행로를 시범 설치하도록 했다.

대학 내 통행 위험 구간에 통행로와 보행로와 분리될 수 있도록 한다.

PM 등록제를 시행하는 한편 공용 충전시설을 설치해 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게 했다.

안전사고 예방 교육 자료를 학교 원격 교육시스템 등에 탑재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규정을 통해 대학 내 도로에서의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앞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로교통법적용의 사각지대인 대학 내 도로에 적합한 법령 개정을 통해 대학 내 보행자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영동대로에서 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대여하는 모습 <전자신문 DB>
서울 영동대로에서 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대여하는 모습 <전자신문 DB>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