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는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받으려면 오는 24일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30일 거래를 종료하고 31일 휴장한다. 새해 1월 4일 개장하므로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된다. 이에 따라 연내 환매 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는 24일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 한다.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와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8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장 마감후 거래(Late Trading)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30분 경과 후 신청하면 29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30일에 지급받는다.
협회는 일부 해외투자펀드 등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연내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표. 주식형과 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 지급받을 수 있는 마지막 환매신청일 (자료=금융투자협회)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