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가동한다.
공정위는 21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중소기업이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통상적인 신고보다 신속하게 처리해 하도급 대금이 조기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법 위반 행위는 기존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되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 및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명절 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