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9만 플랫폼 노동자 보호 입법 추진…배달업 등록제도 검토

일자리위원회 제18차 회의 서면 개최
'일터혁신' '콘텐츠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함께 의결
김용기 일자리위 부위원장 "디지털 전환 시점에 일자리 생성, 전환, 소멸에 선제 대응"

지난 10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7차 일자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지난 10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7차 일자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한 배달업 종사자 등 179만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종사자의 퇴직공제를 위한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1일 서면으로 제18차 일자리위원회를 갖고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터혁신 추진 방안 △콘텐츠산업 일자리 창출 및 안전망 강화 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자신문 12월 18일자 3면 참조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확산하고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 지원과 연계한 인센티브나 전문가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배달·대리운전·퀵서비스 등 16개 직종은 불공정거래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분쟁 해결 절차 등을 규정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돼 있다. 정부는 배달업의 경우 적정 배달료 형성을 위해 수수료 지급 기준을 명시한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보급할 계획이다.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에 걸림돌이 돼 온 전속 기준을 폐지하고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보험료 징수 체계 등도 수립한다. 플랫폼 종사자의 퇴직공제 등 복지를 위한 공제조합을 오는 2022년에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제조합은 플랫폼 기업이 수수료 수입의 일정 금액을 공제부금으로 납부하고 플랫폼 종사자가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배달기사가 사고를 당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는 사업자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 작업에 들어간다. 법안은 노동법상 근로자인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통해 보호하고,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도 표준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노무 제공 여건을 보호하는 취지다.

현재 누구나 제한 없이 설립 가능한 배달대행업체 설립도 신고·등록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배달업에 대해서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으로 인증제를 도입해 제도화하고, 중장기로는 등록제 도입을 준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전자신문 DB>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전자신문 DB>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플랫폼을 이용해 노무를 제공하는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179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7.4%에 이르고 플랫폼에서 일을 배정받아 일하는 좁은 의미의 종사자도 22만명”이라면서 “이번 정책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일터혁신 추진 방안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 기업의 생존과 체질 개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컨설팅을 강화한다. 스마트공장과 일터 혁신을 연계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 상생형 지역일자리와 연계하는 등 지역 단위 사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콘텐츠 산업 일자리 차원에서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콘텐츠 혁신기업 육성과 영화·게임 등 핵심 장르별 창의 인재 양성 과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콘텐츠 산업 분야 종사자 대상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등 일자리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일자리 통계 개선'과 '후반기 일자리정책 이행점검' 등 그간의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도 함께 보고됐다.

김용기 일자리 부위원장 <연합뉴스>
김용기 일자리 부위원장 <연합뉴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 시점에 일자리의 생성·전환·소멸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논의된 정책 방안은 신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