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새해 시행을 앞두고 22일부터 창업기업 확인을 위한 시스템이 가동된다. 창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은 새해부터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부터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시범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기간은 새해 1월 31일까지다. 새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이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새해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시행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물품 구매 과정에서 창업기업 제품을 8% 이상 구매해야 한다.
확인시스템에서는 온라인 신청·발급 뿐만 아니라 회원 가입 전 자가진단을 통해 회사가 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범운영을 거쳐 새해 5월부터는 본서비스를 개시한다. 중기부는 시범 운영기간 동안 고객 참여 행사를 열고 커피 구매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차정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판로에 애로를 겪는 창업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해 공공시장에 진출하고 공공분야에서 납품실적을 쌓아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창업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이 제도로부터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