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상반기 목표로 입법 추진하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가칭)'은 기술 발달로 다양화된 고용형태를 사회적 보호망 안에서 관할하겠다는 취지다. 향후 지속 증가할 플랫폼 종사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정한 계약관계를 확립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의 업계 적용 확대와 정기적인 실태점검, 그리고 현재 근로자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는 산재보험·고용보험을 플랫폼노동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다만 사업자·노동자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 커진다. 우선 배달인력 공급 감소 우려다. 전업 근무 배달인력에게는 주 52시간 근무, 4대 보험 적용 등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지만, 수입공개 및 비용 지출을 원치 않는 부업이나 투잡족 기사를 중심으로 대거 기사 이탈이 예상된다.
이는 현재 배달기사의 노동시간을 일반적인 정규직과 같은 방식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사가 주문을 받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 '대기모드' 시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배달에 소요되는 실제 근무시간과 괴리가 커진다. 주문을 배정받지 못해 수입이 전혀 없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이다.
현재처럼 배민커넥트, 쿠팡이츠 등 여러 플랫폼을 오가면서 근무하는 방식도 어려워진다.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활용할 경우 근무시간이 합산 적용돼 주 52시간을 쉽게 넘길 여지가 있다.
근무 시간 축소와 더불어 4대 보험 부담까지 늘게 되면 기사 공급난이 지속 심화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건당 배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배달대행업계 관계자는 “결국 임금근로자와 똑같은 방식을 플랫폼 특고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플랫폼업계는 이직이 자유롭고 노사관계도 임금근로자와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말했다.
노동계도 이날 정부 대책에 대해 반발 중이다.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별도 법안을 만드는 것은 플랫폼 노동자를 통상 근로자 개념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권고한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2조 개정은 온데 간데 없다”라며 “굳이 별도 법률을 제정하려는 의도가 노동기본권을 배제하거나 축소하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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