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칼럼] 초기 기술창업 기업의 특허 활용 방법

이상열 특허법률사무소 동행 변리사(서울지식재산센터 기술보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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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을 장점으로 창업한 스타트업이나 신생기업들은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스타트업이나 신생기업들이 제품화를 통해 수익화를 실현하기까지는 많은 자금조달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하거나 투자 유치가 필요하며 이때 특허권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제품 판매를 위해 제품인증을 받아야 수익화에 유리하며, 이때도 특허권 확보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거나 개수가 많다고 해서 정부지원사업, 투자, 인증 등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이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초기 중소기업 입장에서 경쟁력 있는 특허는 무엇일까요?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게 활용가능한 특허가 경쟁력 있는 특허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초기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는 ①기초연구 단계, ②실험단계, ③제품화 단계, ④수익화 단계로 구분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단계에 맞게끔 활용될 수 있는 특허가 경쟁력 있는 특허입니다.

①기초연구 단계는 기초이론 정립과 기술개발의 개념을 정립하는 단계로, 이때는 비즈니스 모델 또는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게 됩니다. 아이디어 보호 특허는 예비(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등에 활용되어, 초기 사업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②실험단계는 실험실 규모의 성능을 확보하고, 개발 대상의 생산을 고려해서 시제품을 제작하는 단계로, 이때는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기술이란 경쟁사 제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과가 우수하여 시장에서 수익화가 가능한 시장경쟁력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기업 단독으로 기술개발하는 방법과 연구소의 기술특허를 이전받아 확보하는 방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기술 개발하여 핵심기술 보호 특허권을 확보할 때는 IP-R&D 사업(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술사업화지원사업(서울산업진흥원)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 단독으로 개발한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특허는 엔젤 투자, TIPS프로그램(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등을 통한 자금조달에 이용될 수 있어, 그 다음 단계인 제품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협력으로 기술 개발하여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캠퍼스타운 기술매칭 지원사업(서울산업진흥원), 산학연 Collabo R&D 사업(중소벤처기업부), 연구소기업 창업(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특허를 출자형식으로 이전받아 연구소기업(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시행령 제13조)을 설립함으로써, 연구개발특구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취하든,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특허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해서 다음 단계인 제품화 단계까지 진행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투자, 정부지원사업 등을 받을 때 확보된 핵심기술이 경쟁사 제품 대비 시장경쟁력 있는 기술이고, 특허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어필해야 합니다.

③제품화 단계는 시장에 판매 가능한 제품을 완성하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통한 신뢰성 평가를 받는 단계로, 이때는 제품과 매칭되어 제품을 보호하는 특허를 확보해야 합니다.

녹색인증, 신기술 인증(NET), 신제품 인증(NEP), 성능인증의 경우에는 등록 특허가 필요하며, 특히 공공조달에 필요한 B2G 시장 제품이라면 조달청우수제품인증이 필요한데, 조달청우수제품인증의 경우에는 특허권의 구성요소와 제품이 매칭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성대비표가 필수적입니다. 즉, 중소기업은 제품과 매칭되고 제품을 보호하는 특허권을 확보해야하고, 이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인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④수익화 단계는 제품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단계로, 개발 제품의 해외수출과 사업의 다각화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때는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특허권을 확보해야 하며,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 특허를 기반으로 IP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핵심기술 기반의 신(新) 시장 개척을 통한 사업 다각화도 필요합니다.
즉, 핵심 기술 특허를 기반으로 IP 포트폴리오를 구축함으로써 경쟁사 또는 후발업체의 모방 제품 생산을 방지하고, 시장의 장악력을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인 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게 되면, 특허권자는 그 행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무단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때는 협상을 통한 실시료를 받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 특허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기술창업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특허의 수익화 실현은 매우 요원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특허권을 확보하지 않을 수도 없으니, 초기 기술창업 기업은 각 성장 단계에 맞는 특허권을 확보하고,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한 동력을 얻는데 보유 특허권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