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가맹점주협의회가 한시적 심야 단축 영업을 본사에 요구했다. 다만 사측은 '24시간 운영'을 명시한 가맹 계약을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 점주협의회는 지난 17일 '한시적 점포 영업시간 탄력운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협의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상당수 가맹점이 24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학교·학원가와 관광지 상권은 유동인구가 급감하면서 매출이 크게 줄었다. 심야 영업이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한시적 기간만이라도 탄력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세븐일레븐 본사는 24시간 운영 계약을 맺은 경우 자의적 단축 영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24시간 미영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심야 단축 영업이 가능하다”면서 “그 외에는 점포별 임의대로 영업시간을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라 직전 3개월간 심야 시간(자정~오전 6시) 영업 비용이 수익보다 많을 경우 가맹본부에 심야 영업 중단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협의회 측은 운영 효율이 떨어지는 특수 상황을 감안해 본사 차원에서 심야 영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입장이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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