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1위 업체가 경쟁사 대상으로 배달기사 쟁탈전에 들어갔다고 한다.
최근 해당 업체는 '현 XXXX 소속기사 영입 시' 영업한 기사와 영입된 기사 모두에게 30만원씩 지급이라는 공지를 내걸었다. 새해 1월 31일까지 선착순 50명 규모로 진행한다.
단순한 기사 유치 마케팅 차원이 아니라 특정 기업 대상으로 인력을 뺏어오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영업방해 등 법적 문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상도의에 어긋나는 일임은 분명하다. 특히 해당 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이후에 진행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투자한 기업의 이미지까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에 지목된 업체도 1인당 50만원을 선착순 100명에 지급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다만 법적 분쟁을 우려해 대상을 특정 업체로 한정하지는 않았다.
통상 물량 공세로 시장에서 경쟁업체를 고사시키고 시장을 독과점으로 끌고 가는 것은 과거 몇몇 대기업이 구사한 방식이다. 해당 기업은 이를 통해 경쟁업체의 싹을 자르고 시장을 독점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이 때문에 이 같은 폐해를 막고 중소·벤처기업을 보호하는 공정거래법이나 다양한 상생 방안이 추진되기도 한다.
이번 문제가 충격인 것은 혁신으로 경쟁해야 할 스타트업이 편법과 꼼수를 앞세워서 벌이는 이전투구라는 점이다.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배달기사 인력난이 새로운 일은 아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간 인력 쟁탈전은 이전에도 문제였다. 그러나 배달기사의 처우 개선이나 성과 공유 등 해결책이 제시된 것은 거의 찾아보지 못했다. 단순히 눈앞의 이익만 좇고 있다.
업체 간 소모적 이전투구는 결국 비용 전가를 통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게 자명하다.
문제의 발단은 처음 공세에 나선 스타트업에 있겠지만 같은 방법으로 대응에 나선 업체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시장에서의 경쟁은 불가피하고, 밀리면 죽는다. 치열한 정글 속과 같다. 그러나 적어도 스타트업이라면 좀 더 참신하고, 최소한의 상도덕 내에서 경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꼼수가 난무하는 싸움은 모두가 지는 싸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