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주식보유 예외기간 10년으로 확대

대학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 예외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기술지주회사의 상시 전담 인력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학협력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대학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 예외기간 확대 △기술지주회사 상시 전담인력 확보 △산학연협력 통계대상으로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활동' 포함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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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산학협력단의 현금, 현물(기술, 특허 등) 출자로 설립되며, 기술이전 및 자회사 설립·운영 등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담 조직이다. 2008년 한양대 기술지주회사 1호 설립 이후 12년만에 기술지주회사는 누적 75개, 자회사는 1000개를 넘겼다.

본지 12월 4일자 1면·4면 참조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법 제36조의4에 따라 자회사 주식의 20%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했다. 자회사 성장에 따라 증자해야하는데 이때 주식 보유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유예기간이 5년이었다.

중소·벤처기업이 코스닥 상장까지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짧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적을 받아들여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성장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의무 주식보유에 대한 예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대학 기술지주회사 운영의 독립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 인가요건을 상근 전문인력 1명에서 '기술지주회사 업무를 상시 전담하는 인력'으로 구체화했다. 대학기술지주회사 운영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활동을 산학연협력 통계대상에 포함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연구 성과를 직접 사업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대학에 재투자해 대학 연구 활동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