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수족관 외 야생동물 전시 금지 담은 야생동물 관리계획 내년부터 시행

동물원·수족관 외 야생동물 전시 금지 담은 야생동물 관리계획 내년부터 시행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내용을 담은 '제2차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국가기본계획이다. 2차 기본계획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야생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야생동물 질병현황과 코로나19 등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물론 올해 9월 야생동물 질병 전담기관으로 출범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역할을 고려해 수립됐다.

먼저 139종에 이르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위험성을 분석·평가해 관리대상 질병을 선정하고, 선정된 질병에 대한 예찰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구축한다.

생활 속 야생동물 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야생동물과 사람 간의 접점(接點)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동물원 및 수족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동물원에서 전시동물에 질병이 발생할 경우 질병관리원·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질병관리원 보고를 의무화한다.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수족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행위는 금지된다.

야생동물 질병 발생여부를 신속·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40종 관리대상 질병에 대한 진단기법을 개발한다. 질병이 발생했을 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선제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고위험 질병을 중심으로 긴급대응매뉴얼(SOP)을 수립해 질병별 대응절차를 완비하는 한편, 신설된 질병관리원 중심의 현장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역학조사와 서식지 및 출입관리 등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제도를 신설, 검역절차 없이 유입되던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을 통해 수입과정에 존재해온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야생동물 질병대응을 위한 기술개발(R&D) 사업을 기획·추진해 야생동물 질병 예측기법과 진단기술, 야생동물 백신·치료제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제2차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해 국민안전과 생태계 건강성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