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대리점에 거래를 끊는 방식으로 보복한 본사는 손해액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리점법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되는데, 시행 시기는 내년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본사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을 보복조치까지 확대했다. 공정위에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대리점, 분쟁조정을 신청한 대리점에 대해 본사가 계약을 끊는 등 불이익을 주면 대리점에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줘야 한다.
대리점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내고 공정위가 그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도도 도입된다.
또 개정안은 대리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했다. 대리점이 사업자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본사가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