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준칙, 효과 떨어져...경기 안정후 논의해야"

"국가채무비율 60% 상한선, 근거없다"
암무적 재정준칙 운용 적절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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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에서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 도입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60% 국가채무비율 상한선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류덕현 중앙대학교 교수는 2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월간 재정포럼 12월호에서 “여러 국가에서 분식회계 등의 수법으로 재정준칙을 피해 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제안한 60%의 국가채무비율 상한선에 대한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한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류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치적인 채무 상한선과 재정수지 적자 폭을 설정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은 효과성이나 타당성이 떨어진다”며 “수치적인 재정준칙보다는 현재 국가재정법상에 존재하는 여러 재정 제도를 통해 단기적으로 채무 증가 속도를 완화할 수 있는 실효적인 조치를 도입해 이를 '암묵적 재정준칙'으로 운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재정준칙 도입에 있어 준칙수단의 선택, 강도 및 예외 규정 적용, 독립적 재정기구 설립 등 논의해야할 사항이 많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경제적 충격으로 대규모 재정적자를 수반하는 확장재정을 채택하는 상황에서 재정준칙은 경기의 완전한 회복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부담 능력은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류 교수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37.2%이지만, 이 가운데 순수한 빚이라 볼 수 있는 일반회계 적자 상환용 국채로 환산한 국가채무비율은 21.2%”라고 분석했다.

또 “국가채무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적자성 채무와 채무상환을 위한 별도의 재원 조성 없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가 있는데, 지난해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 비중은 57 대 43”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의 지속 가능성은 결국 세입을 통한 이자 상환이 이뤄지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을 때 성립한다”며 “국가채무의 절대적인 규모를 좀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자 상환이 필요한 적자성 채무를 바탕으로 국가채무 부담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이자 비용은 18조원으로 전년 대비 7000억원 감소했으며, 10년물 국채 이자율은 100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외국인 보유 비중이 10%대로 선진국 평균(25.7%)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급격한 자본 유출입 등이 없다면 우리나라 국채는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