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도 신설 확대·체계적 관리로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23일 최병암 산림청 차장이 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3일 최병암 산림청 차장이 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임도시설 확대와 체계적 관리 위한 '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임도는 산림 내 경영을 위한 도로로 숲을 가꾸고 생산된 목재를 수집하며 산불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다. 1965년 광릉임업시험림에 6.5km를 시작으로 현재 2만3060km가 개설됐다.

지난 10년간 연 650km 수준으로 개설하고 임도 개설지역에 산림사업을 집중하는 등 현장 산림사업 여건 개선에 많은 기여를 했으나 임도밀도 목표(8.5m/ha)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 목표달성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임도가 산림환경을 훼손해 재해를 유발한다는 여론과 전국단위의 임도 연결성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이번 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산림 나무 양이 161㎥/ha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해 이용 가능한 수준에 도달한 것을 반영, 효율적 산림사업을 위한 임도시설 확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실현 가능한 임도 확충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각 임지의 특성과 연간 임도 신설량 추이를 반영해 기본 임도밀도를 6.8m/ha로 재설정하고, 2030년 전국 임도밀도를 5.5m/ha 수준으로 향상했다.

특히 안정적인 국산 목재공급 확대를 위해 신설임도의 70%를 목재생산과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이 시급한 경제림 육성단지에 집중하기로 했다.

경제림육성단지는 선진국 사례와 국내 산림여건을 반영해 25.3m/ha의 임도밀도 목표를 정립했으며 2030년까지 2만742km의 임도를 신설해 임도밀도를 8.8m/ha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임도 노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가관리 임도제도를 도입해 개념과 지원근거를 법령에 명시하고 군전술도로와 한시적 사용하던 임산물운반로 등을 임도화해 저비용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최근 기후위기에 따라 산림사업의 재해예방을 위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를 대상으로 기존 간선임도 외 10년간 1000km의 산불예방임도를 조성한다. 기설임도의 배수체계 정비, 노폭확장, 민가 등 주요시설 안전진단 등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임도 개설이 산림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에 야생조수와 식생의 변화에 대한 연구로 과학적 데이터를 축적하고 임도개설 전·후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해서 확인할 예정이다.

임도설계 시 라이다(LiDAR) 등 첨단 기술을 통해 산지지형과 특징을 사전 파악함으로서 더욱 정교한 임도망 확충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임도 개설을 위해 사전 실시하는 타당성평가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체계를 개선하고 전문기관이 평가를 추진하도록 해 임도 개설 환경성 측면도 강화했다.

이밖에 임도에 대한 인식개선과 휴양·복지 기능 증진을 위해 지역별 산림레포츠 적합 임도를 조성하고 경관이 아름답고 안전성이 확보된 곳에 쉼터, 안전시설물 등도 설치한다.

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국가환경보전계획과 부합성을 맞춰 가고 있다”며 “목재생산뿐 아니라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숲가꾸기, 수종갱신 등 산림사업을 위한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재해에 안전하며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임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