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모바일에서도 신고를 제출·수정할 수 있게 됐다. 또 사설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난 4∼7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80%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새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며 “간소화 자료 확인은 새해 1월 15일부터, 공제증명자료 수집(제출)은 같은 해 1월 20일부터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 자료는 2월 1∼28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자동으로 세액을 기입해주는 '모두채움' 기능이 제공된다.
따라서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 신고 작성 과정이 기존 4단계에서 1~2단계로 축소됐다.
특히 국세청은 스마트폰에서도 연말정산 전 과정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간소화자료 외 근로자가 수집한 수동 공제증명자료를 추가하거나 한도 초과한 간소화자료 금액을 제외하는 등 공제신고서를 수정·제출할 수 있다. 회사도 지급 명세서 작성·수정·제출 전 과정을 모바일로 할 수 있다.
홈택스 접근 편의성도 제고됐다. 기존 공동인증서 외에 사설(민간) 인증서로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1월 15일부터는 납세자 궁금증을 더욱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챗봇 상담 서비스'가 운영된다.
국세청이 자동으로 수집하는 자료 항목도 늘었다. 공공 임대주택 월세액, 안경 구매비, 실손 의료 보험금 수령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등이다.
카드 공제의 경우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3월부터는 신용카드 30%, 체크카드·현금 영수증은 60%로 공제율을 각각 2배로 올렸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 4~7월에는 구분 없이 공제율을 80%까지 상향했다. 이후(8~12월)에는 기존 수준(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 영수증 30%)으로 원상 복구시켰다.
도서 구매비 및 공연·박물관·미술관 관람비에 적용하던 공제율 30%와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액 40%도 3월에는 2배, 4~7월에는 일괄 80%를 적용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때 300만원까지 적용하던 소득 공제액은 330만원까지, 총급여액 7000만∼1억2000만원 한도 250만원은 280만원까지,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 한도 200만원은 23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근로소득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고 총급여액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최대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조치는 3년간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