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의 영역'은 크게 둘로 나뉜다. 공(公)과 사(私)의 범주로 갈린다는 건데, 이 두 영역의 차이가 극심한 부분을 짚으면, '한번 실수는 병가의 상사'라는 관용어가 편파부당(偏跛不當)하다는데 있다. 어느 쪽일까.
나에겐 여러 이름이 있다. '청년', '벤처', '중소', 더 나아가 '강소' 등이 그것인데, 이를 하나로 묶자면 천둥벌거숭이 마냥 왁자지껄한 '실수투성이'였다. 지난 8년을 험로(險路)에 험로를 헤집어, 숱한 실수와 많은 좌절과 큰 시련을 떠안은 채 낙하(落下)에 왔다.
그토록 그래 왔건만 유독 사의 영역에 내몰린, 나를 닮은 보통, 다수의 국민들은 특별한, 소수 공에 의해 실수를 실력 혹은 의뭉스런 호도정도로 치부되기 일쑤였다. 촘촘한 법의 잣대로 좌고우면 없이 내치는데 얼마나 우리는 아파왔는가.
처음이라 몰랐던 '주택법'과 관련, 일언반구 없던 관할구청의 도외로 말미암아 하릴없는 고소·고발을 당해야 했고, 내년부터 달라진다는 부동산 정책, 예를 들어 양도세 과세 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6%까지 인상 및 공제한도 최대 80% 확대 등 정부가 고시한 주요사안도 내가 알아 숙지 못한다면 손해는 오롯이 내 몫이 된다는 비정, 이뿐만이랴.
어느 준 공기업은 또 다른 어느 중소기업의 사업권을 내줬다, 걷어드리는 행보를 연례행사처럼 벌이는 중이며, 개인이나 기업이 단지 '법규를 모른 탓'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주홍글씨를 새긴 경우도 숱하다. 계도는 죽었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죄라고 하더라. 모르면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데, 모르면 과태료를 내고 엄중한 법의 엄혹함을 고스란히 짊어야 된단다. 실수를 수용할 감수성은 없다. 매몰차다 못해 시릴 지경이다. 그래, 각설하고 잘못했다면 벌을 받겠다.
그런데 문제는 서슬 퍼런 사적영역의 실수였던, 그래서 일탈이었던 수많은 사안들이, 공으로 넘어오는 순간 보드라워 눈이 뜨일 지경이다. 사의 실수는 범죄이자, 도의적 해이라 낙인찍으면서, 공의 실수는 단순 '유권해석의 차이'로 유야무야(有耶無耶)하기 일쑤다.
어느 준공기업에선 토지 보상 관련해 충분한 체계를 거친 '공문'을 보상시점이 임박한 틈을 타 '실수'라 천착(穿鑿)해 버리고, 민간 사업장의 사업권을 주구장창 부정(不正)함으로써, 헤아릴 수 없는 피폐를 새긴 어떤 공기업은 상위기관의 유권해석이 나온 뒤에야, 사업권을 인정, 이에 대한 일말의 사과 없이 그 다음 프로세스, 다시 말해 이제는 '보상규모 축소'를 위한 경주에 한창이란다. 이들의 승진과 성과급은 덤, 민간기업을 상대로 분양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민원과 연결시켜 법리해석도 거치지 않은 채 몇 차례나 수사고발을 한 어느 구청 주무관의 사례를 두고 그들은 해석의 차이란다. 그래서 그들은 외면한다. 하긴, 성토하는 민원인을 상대로 물병을 던진 어느 공기업 임원의 일탈을 '개인적인 일로'로 치부해버리는 그들만의 관대가 쉬 희석 되겠는가 말이다.
대한민국 인구의 5%도 채 안 되는 당신들에게 95%인 우리가 고한다. 잣대는 공정하고 줏대는 공평해야 한다. 공정과 공평이 당신들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다면, 합리적 의심을 이 자리에서 해본다. 당신들의 행위는 처음부터 실수가 아닌 '치밀한 의도'였다고.
이동군 군월드 대표 m01279@goon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