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이코리아가 새해부터 G마켓, 옥션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선결제 배송비에 수수료를 부과한다. 앞으로 오픈마켓 판매자(셀러)는 고객이 주문 시 결제한 택배비에서 일정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정산받게 된다. 셀러 입장에선 순수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G마켓과 옥션은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료 기준을 변경하고 다음달 15일부터 선결제 배송비에 수수료 3.3%를 부과하기로 했다. '선결제 배송비'는 고객이 유료배송 상품 구매 시 물건값과 함께 선불 결제한 택배비다. 최근 비대면 배송이 일상화되면서 대다수 고객이 택배 수령 시 배송비를 지불하는 후불 결제 대신 선불 결제를 택하고 있다.
통신판매중개업인 오픈마켓 특성상 배송 서비스는 판매자와 택배업체 간 별도 계약 관계에 따른 거래인 만큼, 오픈마켓 사업자는 판매자 정산 시 미리 결제된 배송비를 전액 환급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개 플랫폼을 제공해 준 대가로 받는 판매수수료와 달리, 배송비는 택배사의 상품 발송에 대한 비용으로 오픈마켓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3000원 배송비가 붙은 1만원짜리 티셔츠를 오픈마켓에서 구매 시 고객이 1만3000원을 선결제하면, G마켓은 판매가에 카테고리 수수료 13.0%를 제한 8700원과 배송비 3000원을 더해 1만1700원을 대금으로 정산했다. 앞으로는 배송비 3000원에서 3.3% 수수료를 추가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배송이 완료된 후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사측이 부담해왔다”면서 “이를 시장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배송비에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베이코리아는 전체 거래액에서 선결제 배송비 비중은 2% 미만이라는 입장이다. 주문건당 추가 수수료는 평균 90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입점 셀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배송비는 판매자가 택배사에 부담하는 것으로 오픈마켓과 무관한 거래라는 항변이다. 순수익과도 직결된다. 일평균 100건의 상품을 판매하는 셀러의 경우 한 달 수익이 27만원가량 줄어든다.
오픈마켓 경쟁사인 11번가와 인터파크, 롯데온 등은 선결제 배송비에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다만 쿠팡 오픈마켓 서비스인 마켓플레이스와 네이버쇼핑은 이베이와 마찬가지로 선결제 배송비에 3.3%를 수수료를 부과한다.
업계 관계자는 “상품가를 정가보다 낮추고 과도한 배송비를 책정하는 일부 셀러의 가격 낚시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
-
박준호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