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인앱결제 및 수수료 30% 부과' 관련 위법성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실상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제동이 걸리자 우선적으로 현행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미 조사를 마친 경쟁 운용체계(OS) 탑재 방해 혐의 등 2건에 대해 새해 상반기 내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논란은 지난 9월 구글이 게임 애플리케이션(앱)에만 해당하던 인앱결제 대상을 새해 1월부터 모든 앱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구글플레이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에 돌아가는 인앱결제 수수료는 30%다. 구글은 음원·웹툰 등 모든 앱에 수수료체계를 의무 적용하는 계획을 10월로 연기해놓은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구글 인앱결제 및 수수료 30% 부과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자 취한 조치다.
공정위가 구글 인앱결제 관련 사건 신고를 접수하면서 조사에 착수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국회에서도 공정위가 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구글 인앱결제 관련 국내법 개정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는 법 개정에 제동이 걸리자 공정거래법 등 현행법으로 위법성을 가려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시장지배력 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의 높은 점유율로 인앱결제를 끼워 판매했는 지 여부, 수수료율 30%에 대해 공정거래법으로 금지된 '부당한 가격결정 행위' 등을 살핀다. 또 부당한 앱 개발사 결제 서비스 선택권에 간섭했는 지도 따진다.
위법성 판단 시점에도 관심이 크다. 업계는 구글 인앱결제 시행 이전에 위법성을 정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조사 기간은 통상 1년이 넘게 소요되지만,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인앱결제 의무화가 시행되는 새해 10월 이전에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구글이 시행시점을 재차 연기할 수 있어 공정위가 현실화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론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는 어렵다”며 “시행 이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국회의 압박에 공정위가 '보여주기식 현장조사'에 착수한 게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이외 공정위는 구글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2건에 대한 제재수위도 상반기 내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구글 경쟁 OS 탑재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구글에 발송했다.
또 국내 게임회사인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이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내년 초에 구글 측에 보낼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원회의 상정된 이후 3~4개월 후에 제재심의가 들어가는 게 통상적”이라고 설명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