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요 환매중단 펀드 관련 운용사와 비시장성 자산을 지나치게 보유한 운용사 등 총 18개사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에서 운용역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펀드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관리에 소홀하거나 제대로 된 관리능력 없이 판매사 의존형 OEM 펀드를 운용하는 등 부실하게 운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다만 금감원은 요주의 회사를 우선 검사한 결과여서 해당 운용사 펀드가 전반적으로 부실화되거나 사모운용사 업계에 만연된 문제로 예단하기는 곤란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용역이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펀드 이익을 훼손시킨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A운용사의 경우 대표를 포함한 운용역들이 본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 우량 비상장주식을 배우자 등 명의로 헐값에 매수한 뒤 일부를 매수당일에 매수가 2배로 매도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저가에 이해관계인에게 매도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B운용사 운용역은 투자시 부실화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판매사에 알리지 않고 신규 펀드를 설정해 수십억원 펀드 손실을 초래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임직원이 부당한 자금을 수령한 사례도 드러났다.
C운용사 임직원은 금융기관과 시행사에 대출을 중개·주선하면서 자신들이 통제하는 법인 등을 설립했다. 이 법인을 거쳐서 복수 시행사로부터 컨설팅 비용과 펀드설정·대출주선 수수료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D운용사 임원은 제3자와 특정 업체에 자산운용사와 판매사를 소개해주고 해당 업체와 그의 파트너사에 투자하는 펀드를 설정한 대가로 수억원을 부당하게 편취했다.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펀드를 운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판매사로부터 특정자산 편입을 요청받고 자체 위험관리기준 없이 판매사 관여(OEM)에 따라 펀드를 설정·운용하거나 임직원 펀드를 설정해 혜택을 제공한 업체도 있었다. 펀드가 투자한 회사에게 운용역이 보유한 증권을 취득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 18개 전문사모운용사를 포함해 2023년까지 총 233개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를 마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임직원 불법행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금융사는 우선 검사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신속히 제재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비시장성 자산 규모가 크고 분산투자가 미흡한 펀드는 검사 후에도 주기적으로 거래내역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금감원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운용사 중 도덕적 해이 정도가 크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일부 운용사에 대해 일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판매사 감시도 요청했다”며 “점검이 지연되는 회사는 원인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요청하는 등 빠른 검사 완료를 위해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