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연합뉴스]](https://img.etnews.com/photonews/2012/1369381_20201227180940_374_0001.jpg)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70%로 확대한다.
당정은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 건물주가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낮춘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것이다.
당정은 세액공제를 70%로 확대하면 더 많은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에 참여해 혜택이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당정은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되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일정 소득 기준은 '1억원 이하'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 과세표준으로는 8800만원 미만(최대 소득세율 24%) 구간이다.
예를 들어 건물주 A가 40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경우 평균 소득세율 40%를 적용하면 해당 임대료에 대해 내야 하는 소득세는 160만원이다.
A가 임대료를 절반인 200만원으로 내릴 경우 평균 소득세율 40%를 적용하면 세금은 80만원이 된다. 그런데 인하액 200만원에 대해 현행 50%(10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오히려 20만원을 돌려받는 셈이 된다. 임대료를 내리지 않은 경우 세금(160만원)과 비교하면 180만원의 절세 효과를 얻는 셈이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70%로 확대하면 A는 70%(14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60만원을 돌려받는 셈이 된다. 임대료를 내리지 않은 경우 세금(160만원)보다 220만원의 세금을 줄이는 셈이다.
즉 임대료 200만원을 인하해 22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아 20만원을 환급받는 것이다.
정부는 임대료 현금 지원 등 재정 지원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지원에 더해 소상공인 금융 지원책도 '패키지'로 함께 준비했다.
특히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기 위해 저금리융자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