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달라집니다]소부장 中企 출자 '주식양도차익' 비과세...자동차 늑장리콜시 과징금 확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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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벤처캐피털(VC) 등이 소재·부품·장비 등 특화선도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차익에 배당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벤처 기업확인서 유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국민이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내 정보를 쉽게 취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을 인지하고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5배 제도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74건에 달하는 새해 정책 변화 내용이 담겼다.

[2021 달라집니다]소부장 中企 출자 '주식양도차익' 비과세...자동차 늑장리콜시 과징금 확대

◇소부장 등 특화선도기업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

벤처캐피털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된다. 특화선도기업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조처다.

비과세 대상에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 중소기업 등에 신규 출자 등을 통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된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한다. 코스피의 경우 올해 0.1%에서 2021~22년에는 0.08%로 하향해 조정한다.

올해 화두로 떠오른 뉴딜 인프라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적용된다. 투자금액 2억원 한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또 새해부터 정부가 지원 대상·지원 수준이 상이한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종합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공제는 기본공제(당해연도 투자액)에 더해 추가공제(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가 합쳐진다. 기본공제율은 대기업 1%, 중견 3%, 중소 10%다. 추가공제율은 모든기업 3%가 기준이다.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는 기본공제 2%포인트(P) 우대한다.

아울러 기업의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확대된다. 투자 리스크 경감 차원의 조처다.

◇벤처기업 유효기간 3년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 벤처기업의 유효기간 갱신 부담이 완화된다.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공공기관 확인에서 민간 확인으로 전면 개편된다.

새해부터는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확인을 진행해 민간 주도 성장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을 발굴하게 된다.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해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들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부처별·사업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연구개발 관리규정이 체계화된다. 법 적용은 모든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이 대상이다.

또 연구과제의 정산이 2~3년 주기(단계별)로 이루어지고 연구비 사용계획이 간소화되며, 부처마다 다른 정보시스템이 통합되는 등 연구자 친화적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아울러 생화학분석, 이미지(영상), 임상 및 전임상, 유전체, 분자구조, 표현형 정보 등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통합 수집·제공하는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이 조성된다.

해당 시설은 연구현장과 함께 데이터 공유 양식을 마련해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고, 철저한 품질관리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한다.

또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융자 등 금융지원 대상기업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새해부터는 중견기업도 투자·융자 등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에 포함한다. 사업화 자금 확보 등 기업성장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휴대폰 매장도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새해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이 추가 확대된다.

전기화재 등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안전등급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이용해 발급 또는 제출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가 소득금액증명, 장애인증명서 등 100종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대출신청, 통신요금 할인 등 증빙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내년 말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대상을 300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새해 2월부터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돼 국민이 행정서비스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를 손쉽게 취합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구비서류(13종)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새해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국세청(사업자등록증), 행안부(지방세납세증명서) 등 각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제공함으로써 즉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새해부터 공무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행정망을 이용하는 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카드 형태의 실물 공무원증과 병행해 사용 가능하다.

◇자동차 결함 모른체, 손해 5배 배상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하지 않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 손해 발생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만일 제작자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공개(신설)하거나 늑장리콜 시 과징금이 매출의 최대 3%으로 상향된다.

또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신속 제품화 촉진을 위한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중 제품개발 및 품질관리 수준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경우 제조기업 인증을 하고, 개발 단계별로 맞춤형 기술 컨설팅을 지원한다. 인증 기업의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를 제조허가 할 때에는 일부 제출자료를 면제한다.

새해부터는 교정시설에 IT를 활용한 원격의료시스템을 구축한다. 교정시설 방역체계를 유지하면서 수용자의 건강권을 보장(증진)할 수 있는 복안이다.

6개 교정시설에 원격의료시스템을 추가 구축해 전국 교정시설에 원격의료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게 된다.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 유해물질 사용제한 제도가 강화된다.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제습기, 런닝머신 등 23종을 추가, 현행 26종에서 49종으로 확대했다.

전기·전자제품의 사용제한 유해물질 종류에는 주로 플라스틱 가소제로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등 현행 6종에서 10종으로 규제를 강화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