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달라집니다]고교 전면 무상교육...새해부터 종부세·양도세 인상

[2021 달라집니다]고교 전면 무상교육...새해부터 종부세·양도세 인상

새해부터 고등학교는 전면 무상교육으로 전환된다. 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로 인상된다.

28일 발표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은 1월 1일부로 인상된다.

일반세율의 경우 현재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대폭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단기 거래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6월 1일자로 인상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율이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는 60% 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 이상자에게는 30%포인트를 더한다.

기존 2~3학년에 적용되던 무상교육을 1학년으로 확대한다. 사실상 고등학교 전학년이 수혜를 받게되는 것이다.

고교생 학부모는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소득 10억 넘는 고소득자 소득세율도 45%로 인상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한다.

ISA 국내 상장 주식 투자가 허용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국내 상장 주식을 담을 수 있게 된다. 계약 기간도 종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검사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 간 대등·협력관계를 설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1월 1일 자로 시행된다. 경찰을 1차적·일반적 수사 주체로 규정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 것이다.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위해 자치 경찰제도도 1월 1일부터 도입된다. 자치 경찰의 담당 분야는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사무 등이다.

병사들의 봉급은 올해보다 12.5% 오른다. 병장 기준으로 월 60만8500원이다.

새해 2월부터는 현역병 입영 기준도 바꾼다. 현역병 입영 적체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판정 기준을 원상 복귀하는 것이다. 일례로 전신에 문신을 한 사람도 새해부터는 현역 판정을 받는다. 학력 구분도 사라진다.

6월부터는 입영 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을 추가한다. 일례로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이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