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국민에게 생활안정과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새해 1월 1일부터 본격화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새해 첫날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이 주요 지원대상이다.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 244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최근 2년 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1인 기준으로는 약 91만원, 2인 기준 약 154만원, 3인 기준 약 199만원이다.
또 일대일 심층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의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도 지원받게 된다.
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선발해 지원한다. 정부는 새해 40만명중 15만명을 선발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약 488만원이하이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정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 온라인만으로도 참여와 수당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전국 어느 곳에서도 1시간 이내에 방문신청이 가능하도록 101개 고용센터 외에 추가로 70개 출장소를 확대해 운영한다.

이재갑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OECD 국가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갖추게 된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