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연근무제 확대 절실한 300이하 중소기업

[사설]유연근무제 확대 절실한 300이하 중소기업

대다수 직장인은 주52시간제는 환영하지만 근무제 방식에 대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에 대한 직장인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52시간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만족은 58.0%, 불만 응답은 11.3%였다. 근무제와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 10명 가운데 8명이 유연근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방식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직종뿐만 아니라 다른 직군으로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76.3%였다. 유연근무제의 하나인 선택근로제는 최근 R&D 업무에 한해 정산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됐다.

앞으로 50~300인 이하 중소기업도 주52시간제가 의무적으로 도입된다. 중소기업 유예 요청에도 정부는 예정대로 새해부터 강행하기로 확정했다. 시행 시점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주52시간 근무제 유예가 어렵다면 유연근무제처럼 근무 방식을 바꾸는 쪽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경영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근무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비록 300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이지만 대다수가 유연근무제 확대 도입에 공감하고 있다. 일부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근로시간을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관리직 등에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300인 이하 중소기업은 다른 기업군에 비해 직원의 창의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대기업에 비해 인재 의존도가 크다. 혁신 인재가 많을수록 기업 경쟁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는 전근대적 방식이다. 일할 때 맘껏 일하고 쉴 때 충분히 쉴 수 있는 근무 방식을 제도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획일적인 근로시간이 곧 업무성과라는 사고방식부터 버려야 한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주52시간제 도입이 불가항력이라면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도록 근무제 방식이라도 손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