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확정…2034년 RPS 40%까지 상향 검토

29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9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목표를 제시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신재생에너지원을 기저전원을 대체하는 전통전원 수준으로 바라보고 계획을 수립했다.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율을 40%까지 상향하고, 수소산업 육성, RE100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담았다. '2050년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한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이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에너지부문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등과 연계해 신재생 에너지 분야 중장기 목표·이행방안을 제시한다. 이번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동일한 2020~2034년을 계획기간으로 정했다.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도 제9차 전력계획에 맞춰 25.8%(재생 22.2%, 신 3.6%)로 설정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RPS 제도가 대폭 변화한다. 정부는 RPS 사업자 수익을 높이기 위해 경쟁입찰 장기계약 중심으로 RPS 시장을 개편한다. 정부는 태양광을 우선으로 RPS 제도를 바꾸고, 풍력 등 타 에너지원으로 개편을 확대한다. 또 에너지원별로 시장 분리를 검토한다. 탄소인증제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분리입찰을 실시하고, 20㎿ 이상 대규모 신규시장도 신설한다. RPS 의무비율은 2034년까지 40%로 상향한다. RPS 공급의무자는 발전설비 기준을 기존 500㎿에서 300㎿로 하향해 확대한다. 내년 RPS 공급의무자는 23개사에서 30개사로 증가한다.

RE100을 확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도 명시했다. 온실가스 감축 인정에 더해 녹색보증 지원, RE100 라벨링 부여 등 RE100 참여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RE100 산단과 마을단위 RE100, 녹색 프리미엄 판매대상에 주택용 전기소비자를 포함하는 등 방안을 공식화했다. 자가용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자가소비형 REC 등 인센티브 부여도 검토한다.

수소 전문기업과 에너지혁신기업 육성 등 사업혁신을 위한 방안도 담았다. 수소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연구개발(R&D), 혁신조달·투자확대로 수소전문기업 1000개,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에너지 혁신기업 100개를 2025년까지 육성하겠다고 명시했다.

이외 계통 수용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확산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계통혼잡 완화를 위해 기존 고정 접속방식에서 선로별 접속용량 차등, 최대출력 제한 등 방안을 명시했다.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한 발전량 사전입찰과 가상발전소(VPP) 구성 방안을 제시했다.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를 도입하고, 내년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도전과제도 제시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효율 효율을 향상과 건물벽면·농지 등 미포함 입지를 활용하고, 해양·온도차 냉난방 등 유망 재생에너지원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 효율 40%가 넘는 초고효율 태양전지와 20㎿가 넘는 초대형 풍력터빈, ㎏당 전력량이 4㎾h에 이르는 고효율 액화수소 개발 방안도 제시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