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580만명을 대상으로 9조3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매출이 감소한 헬스장 등 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50만~100만원을 각각 현금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새해 1월 5일 국무회의를 거쳐 11일부터 주요 현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으로 총 580만명에게 9조3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애초 예상된 '3조원+α'의 약 3배 수준이다.
피해 대책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 지원 5조6000억원 △코로나19 방역 강화 8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 강도 격상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버팀목 자금을 지원한다. 핵심 대책으로 4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준다.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에 200만원을 각각 준다.
300만원을 받는 집합금지 업종은 학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스탠딩공연장, 유흥업소 등 총 11개 업종이다.
이 밖에 집합금지 업종에는 연 1.9% 저금리 자금 1조원, 제한업종에는 2~4%대 금리로 3조원을 금융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인다.
또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5000억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캐디, 학습지 강사, 화물차 운전기사 등에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다만 이보다 앞서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게는 심사 없이 50만원, 새로 신청하는 5만명에게는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준다.
맞춤형 지원패키지에는 기존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과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도 50만원씩을 주는 방안이 담겼다.
연말연시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내 음식점·편의점·스포츠용품점은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버팀목 자금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말·연초 성수기를 놓친 4만8000여개 소규모 숙박시설은 영업제한 시설로 보고 버팀목 자금으로 200만원씩을 지급한다.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의 무급휴직수당 지원 기간은 애초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한시 연장된다. 이 경우 3개월 동안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중·장년층의 전직·재취업을 위해선 코로나19 대응 특별훈련수당 30만원을 신설했다.
긴급복지 지원 요건은 새해 1분기까지 완화하고, 돌봄가정에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8000억원을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추가 투입한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 입국자용 임시생활시설을 가동한다. 임시 선별검사소 152곳을 별도로 설치, 일반인 대상 익명검사를 시행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