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4조1000억원, 새해 1월 11일부터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4조1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새해 1월 11일부터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정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의 자금을 지급한다.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는 100만원을 지원하다. 새희망자금에 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체에 각각 100만원, 50만원으로 지급 규모를 늘렸다.

지원대상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는 새해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실시한다. 새희망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저금리 융자 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10만개 업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 1조원을 1.9% 저금리로 공급한다. 영업제한 30만개 업체에는 신용보증을 통해 2~4%대 금리로 3조원을 공급한다. 보증수수료도 첫 해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착한임대인을 위한 혜택도 강화한다.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새해 6월까지 연정한다.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에게는 공제율도 70%까지 확대하리고 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4조1000억원, 새해 1월 11일부터 지급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