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상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사명을 '한국앤컴퍼니'로 바꿨다. 자회사 한국아트라스비엑스(아트라스BX) 흡수 합병 계획은 불공정 논란이 일며 제동이 걸렸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29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상호 변경 안건을 결의하고 사명을 한국앤컴퍼니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룹 내 계열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한국아트라스비엑스, 한국프리시전웍스, 한국네트웍스, 한국엔지니어링웍스, 한국카앤라이프, 모델솔루션 등 계열사는 기존 상호명 그대로 사용한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간판을 바꾼 것은 상호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한국테크놀로지그룹에 회사와 지주회사 간판, 선전광고물, 사업계획서, 명함, 책자 등에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자동차 부품 개발 사업을 하는 한국테크놀로지는 법원의 상호 사용 금지 결정에도 상호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과 조현식 부회장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사명 변경과 함께 추진하려던 아트라스BX 흡수 합병안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지난달 30일 아트라스BX를 합병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아트라스BX 소액주주 모임은 이번 합병이 불공정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합병 방식이 일반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이유에서다.
소액주주 모임은 “현재 합병방식은 전체 주주 공동 재산인 자사주에 대한 신주를 모두 지배주주가 가져가는 방식”이라면서 “자사주 신주를 지배주주에게만 배정해 합병 비율이 지배주주 1대 9.76, 일반주주 1대 3.39로 약 3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합병안대로면 자사주 신주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차등 배정을 초래해 지배주주가 일반주주 재산을 수천억원을 편취하게 된다”면서 “금감원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자사주 소각 후 합병 등 정정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연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