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담보로 맡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이명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의 세금 납부를 위해 이마트 주식 140만주(5.02%)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29일 공시했다.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도 증여세 납부를 위해 신세계 주식 50만주(5.08%)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앞서 이명희 회장은 보유하고 있던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가운데 각각 8.22%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에게 증여했다.
증여세는 정 부회장이 1917억원, 정 총괄사장은 1045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담보로 맡긴 주식은 29일 종가 기준 각각 2107억원, 1173억원 규모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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