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정용진·정유경 남매, 주식 담보로 증여세 납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담보로 맡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이명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의 세금 납부를 위해 이마트 주식 140만주(5.02%)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29일 공시했다.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도 증여세 납부를 위해 신세계 주식 50만주(5.08%)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앞서 이명희 회장은 보유하고 있던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가운데 각각 8.22%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에게 증여했다.

증여세는 정 부회장이 1917억원, 정 총괄사장은 1045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담보로 맡긴 주식은 29일 종가 기준 각각 2107억원, 1173억원 규모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