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2년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사 계약에 해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준금액이 높아진다.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는 78억원에서 81억원으로, 물품·용역 계약은 2억원에서 2억10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235억원에서 244억원으로, 물품·용역은 6억3000만원에서 6억50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이는 지난 2년간 원화 가치 하락으로 원·SDR(IMF 특별인출권) 환율이 소폭 상승한 것을 반영한 조치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