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은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인증(AEO)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AEO 제도는 관세청이 내부통제·안전관리 등 4대 공인기준에 대해 심사해 수출입 안전과 보안관리 수준이 높은 기업에게 부여하는 인증제도다.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신속통관, 정기 관세조사 면제 등 수출입 관련 관세행정상 혜택을 제공한다.
동서발전은 한국수력원자력에 이어 공공기관 중 두 번째로 수출·수입 부문 인증을 모두 획득했다.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국가로 수출할 때에는 현지 통관 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본사·사업소 담당자를 중심으로 AEO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출입 안전관리 관련 업무 절차서 등을 제정했고, 내부통제·안전관리 수준을 공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했다”면서 “수출입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끝에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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