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산·학·연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우수 특허 창출 지원을 위해 민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132개를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은 특허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개발 전략, 우수특허 창출전략 등 제공 업무를 수행한다.
특허청은 2001년부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확대를 위해 지난달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특허청 고시로 제정했다.
앞으로 기업, 대학, 공공연구소 등은 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특허 조사·분석이 필요한 경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은 새해부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통해 지출된 특허 조사·분석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매년 민간의 우수한 특허 조사·분석 기관들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하고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앞으로 역량 있는 민간 특허 조사·분석 기관의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확대를 통해 산·학·연의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육성을 도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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