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전기차 보조금 축소...PHEV 500만원 지원 폐지

새해에는 그동안 500만원 보조금이 지원됐던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보조금이 없어진다. 프리미엄 전기차와 저가 전기차 등 보조금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30일 전기차 보조금 축소 등 새해부터 바뀌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세제·환경·안전·관세 부문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새해 전기차 보조금 축소...PHEV 500만원 지원 폐지

협회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새해에는 전기차 당 최대 지원 보조금이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어든다.

PHEV 보조금 제도가 폐지되고, 최대 700만원인 전기차 보조금은 모델별로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새해 1월 6일 정확한 보조금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다.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돼 최대 3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한도는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된다.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 50% 할인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승용차 개별 소비세 30% 인하 기한은 새해 6월까지로 연장돼 승용차 구매 때 적용되는 개소세율은 3.5%를 유지한다.

개소세율 한도가 없어 고가의 수입차 구매자가 큰 세금 감면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따라 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됐다. 판매가 7700만원 이상 승용차가 개소세 인하 한도를 넘기 때문에 올해보다 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차 안전 관련 제도도 강화된다. 새해 2월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은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화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운행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아울러 화재가 반복 발생하는데도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으로 추정하도록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 자동차 리콜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강화해 늑장 리콜과 은폐·축소·거짓 공개일 때 과징금은 한도 없이 매출액의 3%를 물리도록 했다. 안전 기준 부적합 관련 리콜 과징금은 기존 매출액의 1%에서 2%로 강화된다.

결함 은폐·축소·거짓 공개·늑장 리콜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5배 이내 배상 책임을 지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신설했다.

새해 7월부터는 3.5톤 초과 화물차 등의 차로이탈경고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도 의무화된다. 관세 부문에서는 한·중미 FTA에 따른 승용차 관세 인하(약 1~1.5% 내외) 등으로 수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