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새해부터 본격 시행...SW 건강한 생태계 조성 이끈다

SW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새해부터 본격 시행...SW 건강한 생태계 조성 이끈다

소프트웨어(SW) 종사자(프리랜서)의 근무 환경을 보장하는 표준계약서가 새해부터 본격 배포·시행된다. SW 사업자가 제대로 된 사업 대가를 받도록 SW 사업자 간 표준계약서도 마련된다. SW 산업 생태계에 공정한 계약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표준계약서 6종을 개발해 SW 산업 현장에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SW표준계약서는 지난 10일 SW진흥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관련 법률(제38조 공정계약의 원칙)에 근거해 마련됐다. SW표준계약서는 SW 사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도록 관련 업계(발주자, SW사업자), 법률·SW 분야 전문가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또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개발된 SW표준계약서는 △SW 종사자(프리랜서)와 SW 사업자 간 표준계약서 2종 △SW 사업자와 사업자 간 표준계약서 4종 등 6종이다.

SW 종사자와 SW 사업자 간 표준계약서는 △SW 종사자(기간제·단시간) 표준근로계약서 △SW 종사자(용역) 표준도급계약서 등 2종을 마련, 제공한다. 계약서 배포·시행으로 SW 프리랜서 근무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SW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SW 프리랜서 개발자 가운데 절반은 법정 휴일과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했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75%는 임금 체불이나 과도한 업무 변경을 경험했다.

SW표준근로계약서는 SW 프리랜서의 업무내용,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가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임금액·지급일자·지급방법 등을 명시하고,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부여했다.

SW표준도급계약서는 SW 프리랜서가 담당하는 도급 업무의 범위, 보수 금액·지급 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도급 성과물에 대해서는 도급·수급인이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SW 사업자 간 표준계약서는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상용SW 공급 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상용SW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등 4종을 담았다. 발주자는 공급자와 합의한 과업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기재된 과업내용서를 발급해 과업 내용을 확정하도록 했다. 계약 내용과 과업 변경은 상호 합의해 서면으로 변경토록 했다.

계약서에는 계약금액, 대금의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발주자가 대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자는 사업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일시 중지하도록 했다. 계약해지 사유, 손해배상, 분쟁조정 방법 등도 명시해 분쟁 발생 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SW표준계약서 활용·확산을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공공SW 사업에서 SW 공급자가 SW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입찰 과정에서 기술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하도급 계약 승인 시 하도급자의 SW표준계약서 활용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인 체계를 정비했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SW표준계약서를 통해 SW 프리랜서 계약과 민간이 발주한 SW사업계약 등 법적 보호에 어려움이 있던 분야에 공정한 계약 기준을 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SW표준계약서 전문은 과기정통부와 SW 관련 협회·단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