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새해 '할당관세' 적용품목 발표…수소차 등 역대 최대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산업부 소관 60개 품목을 대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나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가격 안정 등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를 대상으로 1년간 기본세율(3∼8%)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산업부, 새해 '할당관세' 적용품목 발표…수소차 등 역대 최대 지원

산업부 소관 할당관세 품목은 지난해 49개 계속 품목에서 올해 수소차, 이차전지 분야 핵심 소재 등 11개 신규 품목이 확대된 총 60개 품목이다. 오는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한다. 천연가스(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로 제한한다.

할당관세 적용 물품 수입 기업 중 한계수량이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유니패스(관세청 온라인시스템)에 할당관세 신청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수입수량 제한 품목은 추천기관 추천서를 온라인으로 신청·발급받아 유니패스에 신청서와 추천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는 수소차·이차전지·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31개 품목의 관세율을 0%로 인하한다. 자동차·철강·섬유·광학 등 주력산업에서는 21개 품목 관세율을 0∼4%로 내린다.

태양광 패널 등 원료 실리콘메탈·XDA(고부가 화학소재 제조 원료), 도료·플라스틱 원료 이산화티타늄·폴리에틸렌등 4개 품목 관세율은 0%를 적용한다. 원유(나프타 및 LPG 제조용)·LPG·LNG 등 에너지 부문에서는 작년과 동일한 할당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할당관세 지원으로 연간 약 4000억원 규모 관세지원효과 등 산업계 경영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 활력 회복, 수소경제 전환 가속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