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해 디지털전환 속도 낸다...클라우드 우선도입, 원격지개발 명시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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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디지털 정부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공공 클라우드 도입, 원격지 개발 등 소프트웨어(SW)업계의 숙원 사업도 하나둘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행정기관법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 도입을 전면 확대한다.

행안부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기준(제6조)'에서 '정보자원을 교체 또는 신규 도입이 필요한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을 우선 검토한다'고 명시했다. 또 민간 클라우드 활용 관련 조항(민간서비스 활용)을 신설했다.

그동안 공공사업은 발주자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지적받았다. 행안부는 '분할발주' 조항을 신설하고 'SW진흥법에 따라 요구사항을 작성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 등을 활용하거나 별도로 분석 또는 설계사업을 분할해 발주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공공 발주자가 프로젝트관리(PMO), 개발사업 등을 분할해 발주함으로써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고 사업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원격지 개발 필요성이 더 커졌다. 행안부는 SW진흥법에 따라 원격지 개발을 지원하는 조항을 새롭게 담았다. 행안부는 'SW 사업을 발주한 경우 작업 장소 보안 요건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작업 장소를 SW사업자가 제안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또 '행정기관 등의 장은 작업 장소 협의 시 사업자가 제안한 작업 장소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더해 사업 수주 기업의 의견을 우선하도록 했다.

온라인 설명회도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감염병 예방 등으로 필요한 경우 영상회의 등 온라인 제안 요청 설명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 전자정부 사업 진행 시 '디지털원패스 적용'을 의무화했다. 국민이 하나의 아이디와 지문, 안면인식 등 편리한 인증수단으로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다. SW진흥법과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정보시스템 사업의 발주 시기 및 사업 기간 조기 확정 △정보시스템 사업자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권한 부여 등을 담았다.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시 기술평가 배점 한도 90점 초과가 가능한 근거를 명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SW진흥법 등 주요 법령 개정에 맞춰 행안부도 주요 고시 내용 전반을 개정했다”면서 “새해부터 새롭게 바뀐 내용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도록 고시 개정안을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