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협동조합의 서면 의결이나 총회가 허용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난으로 조합원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의결·서면총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처럼 다수의 집합이 불가능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사회를 이사장만 소집할 수 있고 이사회가 총회를 소집하는 구조도 개편했다. 이사·감사도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조합원 20%가 동의하면 총회소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협동조합 실태조사는 1년마다 현황조사를, 3년마다 심층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