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연구실 보호구 비치, 착용 의무...'연구실 안전법' 개정

[이슈분석]연구실 보호구 비치, 착용 의무...'연구실 안전법' 개정

과기정통부는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이어 하위법령을 제정·개정했다. 연구개발혁신법과 직접 연관은 없지만 연구실 내 유해 인자와 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법률이다.

연구실안전법과 하위법령에 따르면 올해부터 연구실 내 보호구 비치,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해 연구실 위험도(고〃중〃저)별로 준수해야 할 필수 안전수칙을 규정해야 한다.

연구활동종사자 보험 중 요양급여(치료비)의 최소 보상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연구자 건강상태에 따라 작업시간을 단축, 연구 작업 변경 등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시건강검진 제도를 도입, 유해인자에 노출된 연구자의 건강상태를 수시 확인하도록 했다. 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연구실 사용 제한을 건의한 연구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 규정도 신설했다.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도 개선했다. 연구기관의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계획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연구실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법률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등록 취소 외에도 업무 정지·시정명령 등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성 확보 및 역량 제고를 위한 기술인력 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기준은 다시 정립했다. 출산휴가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 대리자 직무 대행기간은 기존 30일에서 최대 90일로 확대했다.

대학·연구기관 등 연구실 안전정보는 공표하게 했다. 기관장 등 상위관리자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법 집행력 제고를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 △시정명령 위반 △안전관리비 미계상 및 부적절 집행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교육 미이수 과태료를 신설했다.

연구실 안전관리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전문자격(연구실안전관리사)을 신설했다. 연구실안전관리사는 △연구시설, 장비, 재료 등에 대한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관리 △연구실 내 유해·위험물질 취급 관리 및 기술적 지도·조언 △연구실 안전 관리 및 연구실 환경 개선 지도 △연구실 사고발생에 따른 대응 및 사후관리 지도 등을 수행한다. 하위법령 개정, 자격 검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선정 등 과정을 거쳐 내년 제1회 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연구실안전법과 하위법령 제·개정을 기반으로 연구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학생연구원 등 연구활동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관계부처 등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