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고' 소득 파악한다…"사업주 소득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정부, '특고' 소득 파악한다…"사업주 소득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사업주의 소득 지급 자료 제출 주기를 매월로 단축한다.

단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조건부로 가산세를 면제하고,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율도 함께 낮춰준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기재부는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민 소득을 적시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지급자의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매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한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모두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용근로자와 특고의 소득을 파악하고 이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임금근로자와 특고·플랫폼 종사자 총 1700만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지급명세서 제출이 불성실할 경우 매겨지는 가산세도 일부 보완한다.

사업주의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먼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율을 현행 1%에서 0.25%로 인하한다.

제출 기한이 지나고 1개월 내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가산세율을 0.5%에서 0.125%로 낮춰준다.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조건부로 가산세를 면제해준다.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를 현행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면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해준다.

현재 소규모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분기별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로 각각 제출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도 가산세를 면제해준다.

소득자의 인적 사항이나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주기는 매년에서 매 분기로 단축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