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특고 프리랜서 대상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가 대상이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지원받았거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 지원받은 사람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6일 9시부터 11일 18시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8일과 11일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재갑 장관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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