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보호 위해 농어업 분야 근로감독 등 강화

고용노동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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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고용노동부는 농〃어업 분야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주거환경 실문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99% 이상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 중이다. 또 사업주 중 약 64.5%가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답변했다.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이용하는 경우 자치단체에 주거시설 용도로 신고해야 함에도 미 신고한 경우가 56.5%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용자가 고용허가 신청 시 가설 건축물을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가설 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을 제출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또 기존 사업장에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이용 중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다.

숙소 설치금지 장소, 근로기준법 위반 시 불이익 조치사항을 명시하는 등 사업주가 숙소 운영기준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기숙사 시설표도 개선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주거시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도록 기숙사 사진 영상 등 시각자료를 사업주가 고용허가 전에 제출토록 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기숙사 시설 사전 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선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는 농어가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숙소 등 기본적인 근로환경이 준수하도록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추진 과정상 발생되는 문제점도 적극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