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식투자 과세시 취득가로 '내년말 종가' 적용도 가능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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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있어 '소액주주들의 주식투자 차익'에 세금을 매길 때 실제 취득가액과 내년 연말 종가 중 주주에게 유리한 쪽을 취득가로 적용해준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우선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행 전 비과세 주식에 대한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한다.

의제 취득가액이란 실제로 자산을 취득한 금액은 아니지만 세금 계산의 합리성을 위해 정부가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주는 금액이다.

의제 취득가액은 실제 주식 취득가액과 내년 최종 시세 가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한다.

예컨대 현재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소액주주가 2022년 1월 1억원에 A 주식을 취득해 2023년 1월 2억원에 처분할 경우 현재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금융투자소득이 도입되는 2023년부터는 과세 대상이 된다.

이때 만일 실제 취득 기준으로만 세금을 매긴다면 이 주주는 1억원의 양도차익 중 기본 공제액 5000만원을 제외한 5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의제 취득가액이 도입되면 주주는 실제 취득 가격과 내년 마지막 거래일 종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A 주식이 2022년 말에 1억5000만원에 거래를 마칠 경우 이 주주가 1억5000만원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주겠다는 의미다.

이 경우 주주는 5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올린 셈이 되므로 기본 공제액을 적용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A 주식이 2022년 말 8000만원에 거래를 마쳤다면 실제 취득가액인 1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기재부는 의제 취득가액을 내년 연말로 잡아주면 그전에 발생한 차익은 어차피 비과세되기 때문에 그런 시장 왜곡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모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자산 총액의 ⅔ 이상을 국내 상장 주식으로 운용해야 5천만원까지 기본공제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⅓까지는 채권 등 다른 자산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혼합형 펀드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해 양도세율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하기로 했다.

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액은 5000만원으로 설정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사람은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 시작 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올해 말 시가 또는 실제 취득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간주해준다.

올해 말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내년 1월 1일 0시 기준으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에도 역시 세금이 매겨진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