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방송이 정부 관리소홀로 정상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개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요청을 받고도 5분 이상을 지연한 경우도 4142건에 달했다. 6시간 이후 방송을 한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과기부 역할 중요성이 커졌음에도 2016년 4월 이후 기관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이번 정기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감사에서 총 11건(주의 3건·통보 6건·징계 1건·현지조치 1건)의 지적을 받았다.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재난방송 관리를 허술하다 적발됐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라 재난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면 소관 방송사업자(총 19개)에게 재난방송을 요청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각 방송사업자가 실시한 재난방송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매월 제출받는다. '방송통신발전법' 등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 등을 하지 않은 방송사업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9개 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채널, 종합편성방송채널,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운영하는 영화채널, 홈쇼핑채널 등 174~296개의 채널을 송출하는 '플랫폼 사업자'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 지난해 6월까지도 재난방송을 하지 않은 방송사업자 현황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재난방송을 하지 않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이 2017~2019년 방심위가 과기부에 제출한 재난방송 모니터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18개 방송사업자가 396건에 대해 재난방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는 방송사업자 재난방송을 요청받은 즉시 방송해야 한다고만 명시해 고시할 뿐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방심위 제출 자료 검토 결과, 13개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을 요청받고 6시간 이상이 지난 후에 방송하는 등 4142건의 재난방송이 5분 이상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 소속 직원이 외부 강의를 하거나 겸직 등을 통해 돈을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공직자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외부 교육이나 홍보, 토론회, 강의 등을 기관장에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본부 및 산하기관 직원 총 30명이 62건의 외부 강의 또는 겸직을 하고 1904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허가 겸직도 총 16건에 달했다.
산하기관 임차료 미수령, 시설물 훼손 등 재산관리를 소홀히 한 점도 '주의' 처분을 받았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8억8929만원의 임차료를 받지 못했다. 이 중 5건, 1억원 임차료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통해 변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소멸시효가 지났다. 과기정통부는 이 사실을 지난 2019년에야 파악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 2012년부터 안테나 훼손으로 총 2억2583만원가량의 수리 비용이 발생했다. 과기정통부에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